일상

1차선 정속주행 범칙금을 알아 봅시다.

쿄쿠 2023. 6. 26.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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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정속주행 단속

고속도로에서 생각 없이 1차선에서 달리면 이제 벌금을 내야합니다.

 

지금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6월 23일부터 고속도로 1차로 정속주행과 

대형차량 상위차로 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를 시행합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하는데요.

 

 

현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1차로에서는 정속주행과 같은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정말 많은 운전자들이 1차선의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6월 23일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집중 홍보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까지 홍보를 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제대로 단속을 할 예정 같습니다.

 

 

정확히는 7월 21일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1차선의 개념을 설명하는 자료를 첨부해드립니다.

 

간단하게 1차선에서 운전을 안하면 걸릴일이 없습니다.

버스 전용 차선이 있다면 버스 전용 차선을 제외하고

추월 차선을 적용합니다.

 

 

경찰 청에서 제시한 아래의 간단한 사진을 통해

차선의 개념을 익히면 좋을 듯 합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2차선에서 운전을 하면 좋습니다.

좋은게 아니고 범칙금을 내야해서

꼭 2차선에서 운전을 해야합니다.

 

 

이제 단속이 되면 범칙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아 봅시다.

 

위반사항 : 지정차로 위반

승합차 : 5만원

승용차 : 4만원

이륜차 : 3만원

자전거 : 2만원

또한 벌점 10점이 추가 됩니다.